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개발센터라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물예찰)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 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
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3. 농업인교육 훈련시설
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와 같다.
개발센터의 운영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2. 11. 15)
① 개발센터에서는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발센터의 소정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개발센터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