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수리센터에는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장비 및 농기계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①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실시 정비 및 수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읍ㆍ면ㆍ동, 통ㆍ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④ 농기계 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① 농기계 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기사,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②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한다.
③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