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1. 삭제〈2022. 8. 16〉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15,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①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1. 삭제〈2017. 12. 11〉
2. 삭제〈2017. 12. 11〉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대상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④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2. 8. 16〉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15. 12. 15〕
삭제〈2017. 12. 11〉
삭제〈2017. 12. 11〉
삭제〈2017. 12. 11〉
삭제〈2017. 12. 11〉
삭제〈2017. 12. 11〉
삭제〈2017. 12. 11〉
삭제〈2017. 12. 11〉
삭제〈2017. 12. 11〉
삭제〈2017. 12. 11〉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