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9. 2. 18〉
이 규칙은「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9. 2. 18〉
①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24. 6. 13.〉
1.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2. 관외 거주자로서 시흥시 소재 직장인 및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
② 시흥시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2024. 6. 13.〉
③ 회원가입 후 인적사항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24. 6. 13.〉
④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13.>
대출 자료를 연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2024. 6. 13.〉 1.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일 다음날부터 연체한 일수 2. 대출자료 변상 의무 발생 경우: 변상 결정일부터 변상완료시까지 3. 그 밖에 원장이 도서 대출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3월 이내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6.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미 신고하여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 <개정 2024. 6. 13.>
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람
3. 자료를 대출처리 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개정 2024. 6. 13.>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1. 자료실: 09:00 ~ 18:00
2. 열람실: 08:00 ~ 22:00
3. 원장은 필요 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9. 12, 2009. 11. 23, 2010. 12. 31, 2011. 12. 16, 2017. 4. 28, 2019. 2. 18, 2020. 12. 10〉 1. 중앙도서관, 소래빛도서관, 군자도서관, 신천도서관, 매화도서관, 월곶도서관, 장곡도서관, 목감도서관: 매주 월요일 2. 대야도서관, 정왕어린이도서관, 능곡도서관, 배곧도서관, 은계도서관: 매주 금요일 <개정 2024. 6. 13.> 3.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 [제4호에서 이동 <2024. 6. 13.>]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6. 13.>]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12. 10, 2024. 6. 13.〉
1. 대출받지 않은 도서를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대출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잡담, 집회, 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낙서, 자료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4. 6. 13.>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4. 6. 13.>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단서삭제 2017. 4. 28〉
1. 관외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자료대출회원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외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도서관당 10권, 전체 도서관에서 최대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권수, 대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3, 2011. 12. 16, 2017. 4. 28〉
③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개정 2009. 11. 23〉
④ 대출자료는 예약자료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약은 1회 5권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09. 11. 23, 개정 2017. 4. 28〉
⑤ 소속도서관은 관내 도서관 중 회원가입 시 선택한 주이용 도서관을 말하며, 회원의 요구 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23, 개정 2011. 12. 16, 2017. 4. 28, 2024. 6. 13.>
⑥ 원장은 연체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을 금지한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간행물자료 및 행정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비치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4. 6. 13.>
① 원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변상의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상통지를 해야 하며 변상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9. 12, 2010. 12. 31, 2024. 6. 13.〉
② 변상통지한 내용을 변상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 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24. 6. 13.〉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희귀자료를 제외한 기증 자료는 최근 3년 내에 출판된 교양ㆍ학술ㆍ신간자료 등에 한한다.
③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 등은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하고 있는 동일 자료의 경우에는 관내 작은도서관, 문고 등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④ 기증자는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용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사 등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교실ㆍ다목적실 또는 시청각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와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7. 4. 28, 2024. 6. 13.〉 ② 원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사용일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접수 순서대로 사용 허가한다.〈개정 2010. 12. 31, 2024. 6. 13.〉 [조 제목 개정 <2024. 6. 13.>]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6호서식의 취소원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10, 2024. 6. 13.〉 〔본조신설 2017. 4. 28〕 〔종전 제13조의1에서 이동 2020. 12. 10〕
①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개정 2024. 6. 13.> 4. 이용자 분실자료 중 절판 등으로 동일자료 변상 불능 5. 자료 대출자의 소재 불명으로 인한 회수 불능 6. 반납기한 2년 이상 장기간 경과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본조신설 2008. 9. 12〕
원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