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사.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
아.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목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3.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
4.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5.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6.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이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재료비, 리스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감경 등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은 지원금을 해당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연계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ㆍ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시흥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 3.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과 제1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시장 조성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조직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0.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3. 공공서비스, 공공자산 등의 위탁 운영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ㆍ출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회공헌실적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제27조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