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2, 2016.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2, 2016.12.29.>
①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12.29.>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29.>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29.>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2.29.>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12.29., 개정 2017.9.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9.2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가. 본청, 본청 직속기관 및 공립 고등학교ㆍ특수학교: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나.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개정 2009. 3. 12, 2014.6.30.>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2> 3.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09. 3. 12>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체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7.9.21.>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4.9.22.> 7.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9.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할 때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6.12.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청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2.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9.>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9., 2025.12.2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12.29.>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