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2ㆍ1〉
이 규칙은「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2ㆍ1〉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이하 “문화스포츠센터”라 한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탁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ㆍ11ㆍ15〉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2ㆍ1, 2019ㆍ11ㆍ15, 2021.9.10.〉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시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나. 시장이 후원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도 및 시의 문화ㆍ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ㆍ경기ㆍ행사
나. 「문화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문화의 날ㆍ문화가 있는 날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시행하는 공연ㆍ행사. 다만, 이용료(관람료)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지 않고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9ㆍ11ㆍ15〉
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 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공연ㆍ경기ㆍ행사
라.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개정 2019ㆍ11ㆍ15〉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6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①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사용료 수입금은 징수 당일에 관리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나,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다음 날까지 입금 하여야 하고,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특별부대시설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 당일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스포츠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위ㆍ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스포츠센터 위ㆍ수탁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문화스포츠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2ㆍ1〉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