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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45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6-02-12공포 2016-02-12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

재활용사업자의 지원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그 밖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

신고자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5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1회용품 및 영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접수사항 및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에 따른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날 또는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1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월 지급한도액(20만원)을 초과한 경우(지급일 기준)
2.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전공모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4.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신고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시흥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7.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8.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를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부적정한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