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자료 중 화성시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이란 자료의 열람, 사진 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자료를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3. “대여”란 자료를 일정 기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화성시 향남읍 제암길 50 일원에 둔다.
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성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화성시 독립운동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 연구 및 발간사업
3. 화성시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한 교육ㆍ답사ㆍ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4. 국내외 유사 기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및 전시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5.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③ 시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휴관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 시작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기념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①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 기념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념관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기념관 업무 및 보훈 업무 담당국장
2. 독립운동사 및 화성지역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ㆍㆍ
3. 국ㆍ공립박물관 및 기념관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
4. 화성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광복회 화성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5)
① 시장은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ㆍ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ㆍ구입 등을 통해 소장하고, 이를 전시ㆍ연구ㆍ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 기증ㆍ기탁ㆍ구입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기념관 관련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자료의 기증ㆍ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에 한해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감정평가액의 2할 이내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증 및 기탁 의뢰가 결정된 자료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자료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자료감정위원회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유물, 국가지정유산, 시ㆍ도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감정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경매(해외경매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① 자료감정위원은 자료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매회 해당 분야 3명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임기는 매 감정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 6. 17)
② 시장은 자료감정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자료감정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자료 감정 및 취득과 관련하여 기념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감정대상 자료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① 자료감정위원은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하는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자료의 진위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자료 수집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료감정위원이 감정한 자료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자료감정위원의 전원 합의로 하고, 자료감정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의 감정에 참여한 자료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 자료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ㆍ점검하며, 분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항온항습장치가 설치된 수장고 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념관 운영과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념관 소장 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① 시장은 소장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기념관
② 시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자료를 이용 또는 대여 받은 기관(이하 “대여자”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여자가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자료의 망실ㆍ훼손ㆍ그 밖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ㆍ복원하고 자료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념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3. 영리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
사용할 수 있는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교육관 강당
2. 정신교육관 세미나실
3. 야외광장(잔디블럭 광장, 야외공연장, 파고라 등)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행사로서 기념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
2. 사용 조건을 어겨 2회 이상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사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① 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와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영리행사에 한함)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3.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준수
2. 사용 신청 범위 내 시설만 사용
3. 사용 기간 중 시설물 및 기념관 자료의 안전ㆍ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금지
4. 기타 시장이 시설물 및 기념관 자료의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설치된 시설이 안전관리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및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념관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 사용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 신청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시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