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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45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 11. 14.>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11. 14.>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11. 14.>
6. <삭제 2024. 5. 9.>
7. <삭제 2024. 5. 9.>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면적 미만의 가축사육은 제외한다.<개정 2016. 11. 14,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②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3조의2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신설 2016. 11. 14.>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3조의3

축산농가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축의 배설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5. 9.>]

제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9.>
1.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9.>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5. 9.>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9.>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자동계량시설 사용을 위하여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9.>
③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ㆍ징수한다. <개정 2024. 5. 9.>
1.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처리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3.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8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면제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 <개정 2024. 5. 9.>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50퍼센트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삭제〈2010.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