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시흥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시흥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 12. 14, 2020. 7. 6〉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6.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6. 12.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7조의 경우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 12. 14〉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14〉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계약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시장은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14〕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 12. 14〉 1. 삭제〈2016. 12. 14〉 2. 삭제〈2016. 12. 14〉 3. 삭제〈2016. 12. 14〉 4. 삭제〈2016. 12. 14〉 5. 삭제〈2016. 12. 14〉 6. 삭제〈2016. 12. 14〉 7. 삭제〈2016. 12. 14〉 8. 삭제〈2016. 12. 14〉 9. 삭제〈2016. 12. 14〉 〔제목개정 2016. 12. 14〕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