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시흥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시흥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다만,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흥시의 지분이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시흥시장 및 각 기관의 장은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다음달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한다.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 집행목적, 대상자수, 집행자, 집행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