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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8444

경기도 화성시의회규칙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 및 의회문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2. 27)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규격등

① 의회의원배지는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며, “의회”자를 표시한다
② 의회의원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 순에 따라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지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30)
③ 삭제 (2026. 7. 30)

제8조

문장

① 의회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2. 의회의원 신분증
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 문서시설 또는 물자
③ 삭제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