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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148442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5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ㆍ소ㆍ본부장, 담당관, 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6ㆍ8, 2015ㆍ10ㆍ26, 2022.12.2.〉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내ㆍ외 교류사업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ㆍ본부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ㆍ소ㆍ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ㆍ본부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의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업무협의,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의 확인 및 관리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확인 및 관리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ㆍ소ㆍ본부장, 담당관, 과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ㆍ6ㆍ8, 2022.12.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무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ㆍ본부장, 담당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6ㆍ8, 2022.12.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ㆍ소ㆍ본부장, 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소ㆍ본부장, 담당관,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6ㆍ8, 2022.12.2.〉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을 포함한다)
3. 광주시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