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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4844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본사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1.4.>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 발주공사에 한하여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하도록 권장하되,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12ㆍ24〉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ㆍ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⑤ 시장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 노동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할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4.> <개정 2024.12.16.>
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이 유형별로 균형있게 발전 및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4.>
②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4.>
1. 지역건설노동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광주일자리센터,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취업지원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사구역 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24〉

제5조의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와 공동도급비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계약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100분의 49 이상
2.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 확대
3. 지역건설산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 사용 촉진
② 시장은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제6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단서신설 2013ㆍ4ㆍ5〉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을 포함하여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3ㆍ4ㆍ5〉
1. 특허 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제6조의2

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16.]

제7조

지원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24〉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8조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15ㆍ12ㆍ24〉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제9조

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12ㆍ24〉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ㆍ12ㆍ24〉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24〉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24〉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목개정 2015ㆍ12ㆍ24〕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5ㆍ12ㆍ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12ㆍ2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ㆍ12ㆍ24〉

제16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24.12.1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