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의정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이 조례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의정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① 인천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인천시의원을 포함한다)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0>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삭제 2011-10-10>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10-10>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연구
4. “의정”지 발간
5.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10>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전문개정 2014-01-09]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전문개정 2014-01-09]
<삭제 2014-01-09>
<삭제 2014-01-09>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0-10>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