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2023. 7. 17., 2024. 12. 31.>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삭제 <2021. 7. 9.>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보행안전지도사”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5., 2021. 7. 9., 2023. 7. 17., 2024. 12. 31.>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12. 31.>
5. 삭제 <2024. 12. 31.>
6. 삭제 <2024. 12. 31.>
7. 삭제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
②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삭제 <2024. 12. 31.>
④ 삭제 <2024. 12. 31.>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12. 31.>
④ 삭제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1. 7. 9.]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보행약자의 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23. 7. 17.]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1. 7.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