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43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2023. 7. 17., 2024. 12. 31.>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삭제 <2021. 7. 9.>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보행안전지도사”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5., 2021. 7. 9., 2023. 7. 17., 2024. 12. 31.>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12. 31.>
5. 삭제 <2024. 12. 31.>
6. 삭제 <2024. 12. 31.>
7. 삭제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
②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삭제 <2024. 12. 31.>
④ 삭제 <2024. 12. 31.>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12. 31.>
④ 삭제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7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1. 7. 9.]

제8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9조

보행안전지도사 운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보행약자의 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23. 7. 17.]

제10조

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1. 7. 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