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4.>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우편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 등을 「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여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징수부서의 장은 도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도세를 도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세감액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도세환급금은 해당납세자의 도세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ㆍ군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도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4. 도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ㆍ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도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도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도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도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② 시장ㆍ군수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바로 심판청구하거나 지방세 불복 청구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