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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43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7, 2012. 2. 27>

제2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개정 2023.7.13>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신설 2017.6.8.> 3.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6. 16, 개정 2012. 2. 27>

제3조

삭제

삭제 <2000. 2. 24>

제4조

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 2. 27., 2023. 7. 13>
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개정 2012. 2. 27., 2023. 7. 13>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개정 2012. 2. 27>
4. 화장실, 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개정 2012. 2. 27>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 회의실, 사무실
2. 학습자료실, 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체육시설, 오락시설, 그 밖에 편의시설.<개정 2012. 2. 27>
7.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전문개정 2008.6.16, 개정 2012. 2. 27>

제4조의2

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열람실: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24. 11. 11.> 3. 실험ㆍ실습실: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화장실 및 급수시설: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5.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할 것.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6. 16, 개정 2012. 2. 27., 2017.12.28.>

제4조의3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단, 입시ㆍ검정 및 보습분야에서 한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9. 23., 2023. 7. 13> ②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ㆍ실습ㆍ실기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개정 2023. 7. 13> 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23. 7. 13> ④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8. 6. 16, 개정 2012. 2. 27>

제4조의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7>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7>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개정 2012. 2. 27., 2019. 9. 23.>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ㆍ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2. 2. 27> 3. 숙박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갖출 것.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2. 2. 27> 6. 급식시설은「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배치할 것. <개정 2012. 2. 27>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다만,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한다. <개정 2012. 2. 27> <본조신설 2008. 6. 16>

제4조의5

삭제

삭제 <2012. 2. 27>

제4조의6

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7>

제5조

삭제

삭제 <2000. 2. 24>

제6조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건설기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무용교습과정 중 현대무용 실습실은 2.4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 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2. 2. 27>

제7조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영 제5조2의제1항제5호 및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이하"강사 등"이라 한다.)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개정 2012. 2. 27>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강사 등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2. 2. 27>

제8조

삭제

삭제 <2012. 2. 27>

제9조

설립제한

① 학원(교습소 포함)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② <삭제 2012. 2. 27>
③ 학원(교습소 포함)의 시설은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장은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7>
④ <삭제 2016.10.24.>

제10조

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7.6.8.>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 시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08. 6. 16, 개정 2012. 2. 27>

제11조

광고 및 안내서

① 광고 및 안내서의 내용은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및 연락처 등에 한하며,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는 사실(완전취업ㆍ합격보장 등)이나 수강생들에게 자극을 주는 문구(최우수, 최고 등)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할 교육장은 제1항의 광고 또는 안내서를 심사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배포를 중지시키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제12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에 따라 학원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개정 2012. 2. 27>
1.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한다.
2.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증감할 수 있다.
3. 제2차 및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4. 본 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5.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2. 2. 27>

제14조

법인 위탁업무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 영 제20조제3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감독청 또는 감독청의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연수의 종별은 정기연수, 신규설립ㆍ운영자 연수 및 수시연수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기연수(연 1회): 기존의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2. 신규설립ㆍ운영자 연수: 학원 또는 교습소의 신규설립ㆍ운영자
3. 수시연수: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그 밖에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 2. 27>

제14조의2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화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3. 4.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