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업자 및 안양시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이 조례는 안양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업자 및 안양시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9.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7. 29]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시장은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시책 방향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 전문가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의 변화 전망
2.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⑥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29>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29> [제목개정 2019. 7. 29]
① 시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29]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제목개정 2014. 7. 4]
시장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29]
① 시장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29]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② 제1항에 따라 시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7. 4>
삭제 <2015. 10. 6>
시장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하여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質)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19. 7. 29>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 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수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2019. 7. 29>
1. 주민홍보 및 교육사업
2. 환경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③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 10. 6> [제목개정 2015. 10. 6]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는 국가ㆍ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제목개정 2014. 7. 4]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4> [제목개정 201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