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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42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6-06-21공포 2016-06-21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또는 출연금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
7. 정관의 변경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

① 재단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는 안성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을 포함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장학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역사문화,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
4. 다문화가정, 기초수급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중 남다른 자립의지를 보인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
5.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100억원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 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감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등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인ㆍ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 등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15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16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다.

제17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