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또는 출연금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
7. 정관의 변경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는 안성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을 포함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장학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역사문화,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
4. 다문화가정, 기초수급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중 남다른 자립의지를 보인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
5.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100억원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등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인ㆍ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