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420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5-12-02공포 2015-12-02공포번호 3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 2015.12.2>

제2조

보상금의 청구등

<개정 2006.12.1>
①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이하 “보상금청구서”라 한다)를 포천시의회 의장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2015.12.2>
② 보상금청구서에는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③ 시장은 제출된 보상금청구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1>

제3조

심의결과의 통보등

<개정 2006.12.1>
①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06.12.1, 2015.1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