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첨단 기자재의 조작 및 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24>
이 조례는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첨단 기자재의 조작 및 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24>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5. 24>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 2. 18>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실습을 통한 산업사회 적응 능력 향상<개정 2012. 5. 24>
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역량 강화<개정 2012. 5. 24, 2018.12.31.>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소장은 학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개정 2016. 2. 18>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5. 24>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할 때 전문지식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18>
① 실습소에는 운영부와 지원부를 두며 운영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지원부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개정 2012. 5. 24>
② 운영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24>
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
2. 교원 연수<개정 2018. 12. 31.>
3. 교육과정 편성<개정 2018. 12. 31.>
4. 실습교육 평가
5. 그 밖에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③ 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24>
1. 복무, 보안
2. 예산편성ㆍ운영 및 심사 분석
3. 물품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일반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2. 5. 24>
①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한다.
② 입소생에게는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
실습소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24, 201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