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공사"의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그늘막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ㆍ플랜트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공사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공사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비용은 협약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