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14조, 제18조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화성시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체육인재 육성과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체육 생활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0. 14)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14조, 제18조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화성시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체육인재 육성과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체육 생활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0.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30, 2016. 10. 14, 2022. 7. 15, 2023. 3. 17)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화성시체육회 및 화성시장애인체육회
나.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화성시체육회나 화성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다.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5. “체육우수선수”(이하 “우수선수”라 한다)라 함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우수선수로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이를 시의 대표선수라 한다.
6. “체육우수선수육성”(이하 “우수선수 육성”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선발한 사람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학교운동부”란 학교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11. 삭제 (2022. 7. 15)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②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한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의 체육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4)
우수선수 선발은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호의 순서로 종목별 실정에 따라 인원을 선발한다.
1. 국제대회 상위(1~3위내) 입상자
2. 전국체육대회 상위(1~3위내) 입상자
3. 경기도 체육대회 상위(1~3위내) 입상자
4. 각 종목별 시장기 및 대회장기 상위 (1~3위내)입상자
5. 그 밖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유망선수 등 [본조신설 2016. 10. 14]
① 시장은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22. 7. 15, 2023. 3. 17) 1.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 행사의 개최, 출전과 국제교류 3.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6.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스포츠클럽, 생활체육강좌 운영 및 육성ㆍ지원 8. 우수 선수와 지도자 보호, 육성ㆍ지원 9.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 10. 그 밖에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화성시체육회 및 화성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종목별 선발된 우수선수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선수의 경기력향상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4, 개정 2023. 3. 1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0. 14〕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체육회 및 화성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3. 17)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2. 7. 15] [제목개정 2023. 3. 17]
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시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인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체육 지도자 4. 그 밖에 시 체육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17)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 10. 14〕
① 시장은 체육단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6. 10. 14, 2023. 3. 17) ②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0. 14, 2023. 3. 17)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 10. 14〕
삭제 (2021. 7. 30)
삭제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