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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41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규모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의 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② 시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③ 시장은 기금의 운용 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 범위ㆍ재원 등은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제3조

지원ㆍ대여 신청 및 결정

① 자활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0호 및 조례 제4조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 12. 14〉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3. 자활사업참여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 실적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와 현지조사서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20. 12. 14〉 1. 기금의 설치 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사업 실적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4조

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결정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② 시장은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제5조

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등의 대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 2025. 12. 5〉
1.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기업당 1억원 이내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매년 5천만원 이내
2의2.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이하 “채용기업”이라 한다): 기업당 5천만원 이내
3. 자활사업참여자: 2천만원 이내
② 대여금의 상환 기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
1. 자활기업, 채용기업, 자활사업참여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2. 지역자활센터: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업별로 구분한다.
③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 고지한다. 단, 자활근로사업단은 융자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여 이율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체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
1. 대여금 이자: 연 1퍼센트. 다만,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 이자율은 3퍼센트를 적용한다.
2. 대여금의 거치기간 내 이자: 없음
3. 대여금의 조기상환 시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여금 이자: 없음

제6조

채권보전 및 보증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하 이 조에서 “보증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1. 삭제〈2020. 12. 14〉
2. 자활사업참여자 및 자활기업의 보증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금 대여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전세점포 임대비용 대여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여를 받은 자, 건물 소유자와 시장이 작성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활지원금 반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② 삭제〈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7조의2

체납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이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등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여 납입을 촉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5〕

제8조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① 대여금 상환 의무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제4항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붙여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및 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4〕

제9조

감면조치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여금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이자 및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의 연납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상환금 감면을 신청한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10조

사회보험료의 지원 범위 및 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전액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금리 차이 보전 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른 금리 차이 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비용의 이율에서 제5조제4항제1호의 대여 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금리 차이는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14〉

제12조

장학금 신청 및 추천

①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추천서를 붙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신청서 등을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접수서류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읍ㆍ면ㆍ동장 추천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③ 추천 대상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하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제13조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우선순위

시장은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구분별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학업성적이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20. 12. 14〉 1.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가. 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자녀 2. 제1호를 제외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가. 자활사업참여자 나.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녀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 3순위 〔제목개정 2020. 12. 14〕

제14조

장학금의 범위 및 지급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다. 이 경우 각급 학교별 지급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
1. 중학생: 1회당 3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1회당 50만원 이내
3. 대학생: 1회당 100만원 이내
② 삭제〈2020. 12. 14〉

제15조

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사업 내용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16조

기금정산

① 지원금을 받은 자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금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2. 14〉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17조

장부의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2025. 12. 5〉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8호서식) 3.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19호서식) 4. 자활기금(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0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5〉 〔제목개정 2025. 12. 5〕

제18조

운영기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