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 고고자료, 문화ㆍ예술자료, 민속유품자료 등(이하 “자료”라 한다)을 수집ㆍ보존ㆍ보관ㆍ관리ㆍ전시하여 지역의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욕구 충족 및 향토의식을 함양하고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시흥시 역사자료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8, 2026. 4. 2.〉
제2조
위치전시관은 시흥시 연성로13번길 3(하중동 875-1)에 둔다.〈개정 2009. 1. 1, 2011. 4. 8, 2026. 4. 2.〉
제3조
사업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6. 4. 2.〉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관람객에 대한 교육〈개정 2026. 4. 2.〉
3. 전시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그 밖에 전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시관의 유지ㆍ관리ㆍ운영〈개정 2026. 4. 2.〉
제4조
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26. 4. 2.〉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2.〉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
제5조
관람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2.〉
1. 삭제〈2026. 4. 2.〉
2. 삭제〈2026. 4.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4. 2.〉
제6조
관람료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거부 등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4. 8, 2026. 4. 2.〉
1. 음주, 고성 등으로 전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26. 4. 2.〉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3. 전시관의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4. 흡연을 하는 행위
5. 운영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1. 4. 8.〉
1. 술에 만취한 자
2. 삭제〈2011. 4. 8〉
3. 보호자를 대동하지 아니한 영아 또는 유아
4.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6. 4. 2.〉
[제목개정 2026. 4. 2.]
제8조
변상조치관람자가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구입 등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6. 4. 2.〉
② 시장은 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여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
③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8, 2026. 4. 2.〉
④ 시장은 제3항의 자료를 기증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ㆍ대여하거나 기증을 받을 때의 구입가격, 대여가격, 자료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4. 8, 2026. 4. 2.〉
1.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개정 2026. 4. 2.〉
2. 등록(공인)된 박물관(기념관을 포함한다)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6. 4. 2.〉
3. 구입(기증)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위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6. 4. 2.〉
⑥ 구입하거나 기증ㆍ대여받은 자료는 그 현황을 소장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소장품대장은 2부를 작성하여 전시관과 시흥시 전시관 관리담당부서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4. 2.]
제10조
자료의 관리 등① 시장은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
1. 매일 전시관 및 자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한다.〈개정 2026. 4. 2.〉
2.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으로 인한 손ㆍ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전시관의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인 자료는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6. 4. 2.〉
④ 시장은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ㆍ열람ㆍ복사 및 복제ㆍ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6. 4. 2.〉
[제목개정 2026. 4. 2.]
제11조
자료의 전시시장은 전시관 소장자료 및 전시관 소장자료 외의 자료로서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다.〈개정 2026. 4. 2.〉
1. 시 역사자료실 소장자료〈개정 2026. 4. 2.〉
2. 문화예술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
3.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자료
4. 그 밖에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소장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개정 2026. 4. 2.〉
제12조
자문위원회 설치①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사회교육활동 등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서 정하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8, 2026. 4. 2.〉
제13조
위탁운영① 시장이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관련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8,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2026. 4. 2.〉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6. 4. 2.〉
제14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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