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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40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흥시 내에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협력사업”이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

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ㆍ시설비 등 지원사업
8. 유치원 교재ㆍ교구 등 지원사업
9. 방과 후 교육사업
10.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사업
11.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시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8퍼센트 범위에서 직접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교육지원사업 선정
2. 교육지원사업 신청사업 심의
3. 교육지원사업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자치과장과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청대응지원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흥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별로 종합하여 시장에게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한 후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각급학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5조

지원 기준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제3조의 제5호 및 제10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단독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2천만원 이하
2.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목의 보조금 지원한도를 넘지 않도록 함(다만,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은 제외)
가.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 8억원
나. 그 밖의 사업: 2억원

제16조

학교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②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상의 문제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