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시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시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시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시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②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①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읍ㆍ면ㆍ동 행정란
10. 기타란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사란 :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란 : 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4. 고시란, 공고란 :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읍면동 행정란 : 읍ㆍ면ㆍ동의 고시ㆍ공고 사항
6. 기타란
가.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