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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39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2. 18〕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2. 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9.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문사항 및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 2. 18〉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9. 2. 18〉
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2. 18〉
⑦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 2. 18〉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2. 18〕

제8조

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

①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시흥시가 시행하거나 시흥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9. 2. 18〉
1.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2. 총공사비 3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부의된 때에는 안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2. 18〉

제9조

자문사항

위원회의 주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설계전 사전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2. 교통처리계획(공사중 차량 소통계획 포함) 및 차량 동선계획
3. 시설물의 평면계획ㆍ입체계획ㆍ배치계획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
5.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6. 재료ㆍ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7. 공사 시방내용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8.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1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자문요청

① 제8조에 의하여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해야 할 만한 중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자문요청자료
3. 제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제11조

자료요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위원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