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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39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 의회 의원 2인
2.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3. 민간 체육계 인사 1인
4. 경제적 인사 1인
5.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6인 이내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6. 7. 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