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 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 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화성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화성시 위원회를 대표하고, 화성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화성시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화성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성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화성시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화성시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화성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성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간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회의록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간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회의록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화성시 위원회, 구 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둔다.
① 제14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은 단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구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둔다.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장ㆍ국장”은 “구 과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