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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14839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시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9.4.10.>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9.4.10., 2025.7.16., 2026.8.14.>
1. 표창장
2. 감사장(공로장을 포함한다)
3. 상장
4. 모범공무원상 및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9.16., 2026.8.14.>
1.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모범적인 선행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질서 확립 및 공동체 가치 실현에 기여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개정 2026.8.14.>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 및 시민운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사람

제8조의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소속 직원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포상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회에 한하여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국내ㆍ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③ 제2항에 따른 국내ㆍ외 연수는 부부가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9.16.>

[본조신설 2019.4.10.]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장,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포상 대상자에 따라 표창패, 감사패, 상패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3.2.>

제9조의2

< 삭제 2020.9.16.>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사전에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19.4.10.>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 또는 전산 행정시스템의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6.8.14.>
②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4.>
③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6.8.1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