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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4838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미풍양속과 자치의식을 드높혀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행사

①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 신설 2008.12.3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명(당연직 제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당연직 관계공무원(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12.31]

제5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12.31] <개정 2023.9.27.>

제6조

보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