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4838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8.10.>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포천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삭제 <2022.8.10.>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8.10.]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2.8.1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0.>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포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6조

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9., 2022.8.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10.>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삭제 <2022.8.10.>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6.2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2.8.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8.10.>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6.6.29.>
2.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16.6.29.>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8.1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8.10.>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설계방식)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8.10.]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8.8.8.>
② 시장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2.8.10.>

제12조

<삭제 2022.8.10.>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4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6.6.29.>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일반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개정 2016.6.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0.>

제16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7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8조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8.8.8.,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19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20조

삭제

삭제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