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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838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3>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9.23>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포천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9.23>
② 관리자는 안전건설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8, 2013.9.27, 2019.4.3., 2024.7.1., 2026.8.14.>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9.23>

제6조

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포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포천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②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9.23>

제9조

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개정 2015.9.2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8.5.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이
3. 그 밖의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9.23>

제10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9.23>
1. 재해ㆍ복구 그 밖에 특별한 사유의 재정보조<개정 2015.9.23>
2. 전입금

제11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5.9.23>

제12조

출자

① 포천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9.23>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개정 2015.9.23>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15.9.23>
④ 제3항의 납부ㆍ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그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9.23>

제13조

지방채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5.28, 2015.9.23>
1. 그해 지출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5.9.23>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5.9.23>

제15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28, 2015.9.23>

제16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1. 가용재원명세서(자금현황)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개정 2008.5.28, 2015.9.23>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9.23>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5.9.2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개정 2015.9.23>
3. <삭제 2015.9.23>
4. 잉여금에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28>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28, 2015.9.23>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9.23>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제21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관한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5.28, 2015.9.23>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