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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38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적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07, 2017.07.11>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09.12.07>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9.12.07> <개정 2009.12.07>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2.07>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설정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7>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민간단체 등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실 운영 등 시책추진사업을 위탁하거나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개정 2009.12.07>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공동주택단지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유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12.07>

제12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자전거의 관리ㆍ운영ㆍ비영리단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개정 2009.12.07>

제13조

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7>

제15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0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ㆍ중등학교 안전교육 일일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07>

제17조

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위임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자전거의 등록을 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17조의2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변경및개정 2009.12.07>

제18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보험 2. 보험가입시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본조신설 2009.12.07>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11.30., 2008.11.13., 2009.10.1., 2010.10.26.,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
1. 시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군포교육청, 군포경찰서)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기타 시장이 자전거 이용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07>
5.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07>

제22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