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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37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용수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및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 및 관리 시설물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용수원과 용수시설에 재해 및 손상 등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관리대장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3.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사항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농촌용수 관련 업무담당 과장, 농촌지역 관할동장
2.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및 임원
3.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전문기술직원
4. 관내 농촌용수 및 지표수(지하수)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등
③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④ 간사는 농촌용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촌용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구역관리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은 위원회에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7조

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수질오염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