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837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4-26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군포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표시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 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 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청은 각 사용부서의 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 7센티미터 세로
3. 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조

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동인증기 등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찍힌 수입증지는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