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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37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공공시설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목적으로 설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간 개방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을 그 목적 또는 사용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개방 시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사용 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용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통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시설의 여건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신청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시설에 국가, 시 또는 읍ㆍ면ㆍ동의 행사가 예정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상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안전이나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이 사용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5.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행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2조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예고하지 않은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②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후부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분의 9를 반환한다.
③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후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분의 8을 반환한다.
④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그날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시간이 종료하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