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1.1.>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1.6.9.>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포천시 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포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6.9., 2022.11.1., 2023.9.27., 2024.9.25.>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3. 삭제 <2023.9.27.>
② 삭제 <2023.9.27.>
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삭제 <2023.9.27.>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6.9., 2022.11.1.>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6.9., 2022.11.1.>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1.>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각 담당관 및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훈령 제112조에 따라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2.11.1.>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 이행을 마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21.6.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1.6.9.>]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훈령 제92조에 따라 세입세출일계표 및 월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훈령 제118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21.6.9.]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1.6.9.>]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6.9.,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9.>] [제목개정 2022.11.1.]
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6.9.,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