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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8363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9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의 4급 이상 소속공무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10.10.26., 2014.3.7.,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

제3조

활동보고

위원장은 시장에게 위원회 활동사항을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 등 지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행정사항 지원은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5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조례 제10조의 규제신고센타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 내에 둔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

위임

이 규칙의 시행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