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이 규칙은 「군포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1991. 08. 02, 1993. 05. 07, 1994. 11. 03〉
① 공인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1993. 05. 07., 2024.12.10.〉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신설 1991. 08. 02> 〈개정 1993. 05. 07., 2024.12.10.〉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하다.〈개정 1993. 05. 07〉
④ 전용시장공인의 사용범위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3. 05. 07., 2024.12.10.〉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사업소장, 동장 전용 :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3. 사업소, 동 민원사무전용 : 사업소, 동 민원사무의 처리 <신설 2000. 09. 05> <개정 2024.12.10.>
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1993. 05. 07>
①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00. 09. 05〉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 08. 02., 2024.12.10.〉
1. 삭제〈1991.8.2〉
2. 삭제〈1991.8.2〉
3. 삭제〈1991.8.2〉
4. 삭제〈1991.8.2〉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실ㆍ과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 08. 02, 1993. 05. 07., 2024.12.10.〉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 05. 07〉
① 공인은 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