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할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할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삭제 2015.12.30>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9.29.>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지도, 계몽ㆍ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항 8.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 급식위생ㆍ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과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등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15.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2021.9.29.>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30, 2017.3.2. 2021.9.29.>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9.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또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1.9.29.>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삭제 2015.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전에 각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진행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5.12.30., 2023.9.27.>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9.29.>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 담당 국장 또는 아동복지 담당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2.30] [제목 개정 2021.9.29.] <개정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