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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352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2-12-10공포 2012-12-10공포번호 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보건소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읍ㆍ면농업인상담소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