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보건소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읍ㆍ면농업인상담소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