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48351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2-07-30공포 2022-07-29공포번호 3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29.>
2. 행정부시장 또는 경제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ㆍ본부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ㆍ본부장이 대리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29.>
3. 실ㆍ국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ㆍ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시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ㆍ과 또는 보조기관, 시 소속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상당)이상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4급(상당)이하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