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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148348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0-02-12공포 2020-02-12공포번호 4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개정 2020.2.12.>

제2조

설치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20.2.12.>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5>
② 위원장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5. 개정 2020.2.12.>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1.5>
가. 지역연고가 있는 대학의 교수 <개정 2011.1.5>
나. 해당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또는 학교 4-H회 담당교원 <개정 2011.1.5>
다. 과학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1.1.5>
2.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장, 포천축산업협동조합장, 포천산림조합장,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장. <개정 2020.2.12.>
3. 농촌지도자포천시연합회장, 포천시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포천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4.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개정 2011.1.5>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2.>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2.>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업무담당팀장을 서기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업무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8.10.1, 2011.1.5>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12.>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인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간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2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5>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경기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경기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5>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5>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5>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2.>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 확보, 제도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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