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수도시설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