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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342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16-09-22공포 2016-09-22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제2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2>
1. 전염병,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공중에 위해를 끼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물건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부속시설의 사용

체육시설의 부속시설이나 방송중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속시설 사용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방송중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5조

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경로 및 장애인 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

제7조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2>
② 시장의 검인을 받은 관람권 중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종료 후에 관계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잔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정산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적용되는 훈련기간은 대회출전 전 20시간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목 특성 및 시설대관을 고려하여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한정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기나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사항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제적 규모의 주요 경기ㆍ행사
2.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경기ㆍ행사
3.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4.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의 훈련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2]

제9조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10조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

조례 제17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경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지도
3. 이용주민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의 작성 실행
4. 경기시설물의 주민 이용계획 수립 및 게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연습사용권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월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월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