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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48339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8-04-12공포 2018-04-12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4.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4. 12〕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단서신설 2010. 7. 14, 개정 2018. 4. 12〉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4. 12〉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4. 12〉

제5조

홍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 4.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14, 2018. 4. 12〉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용인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2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4. 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

제9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