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4. 12〉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4.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4. 12〕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단서신설 2010. 7. 14, 개정 2018. 4. 12〉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4. 12〉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4. 1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 4.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14, 2018. 4. 12〉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용인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2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4. 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8. 4. 12〉